• 자유활동(프리랜서) 예술직업인을 위한 고용보험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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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화 예술계 산업군과 관련 종사자를 위한 고용보험이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자유활동(프리랜서) 예술직업인의 생활과 고용안전성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되어줄 고용보험에 관해 자세히 알아본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자유활동(프리랜서) 예술직업인의 생활 및 고용안전성을 위해 도입된 사회보장보험 : 고용보험 당연가입, 서면계약 체결,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 급여, 보험료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은
누가 가입할 수 있나?

가입대상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및 신진·경력단절 예술인 등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직접 예술활동을 제공하는 예술인
제한대상
‧ 근로자인 예술인
‧ 65세 이후 문화예술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예술인
‧ 일정소득(예 : 계약건별 50만 원) 미만인 예술인[단, 단기예술인(1개월 미만 계약자) 경우는 제외]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

 

예술인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예술인 실업급여
(구직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업데이트 2020-10-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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