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라!
    산업수요에 맞는 청년인재의 양성, 청년취업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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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에게는
어떤 배움과
기회가 주어질까?

▎ 2020년부터 참여자에 대한 혜택 확대
· 실 구인수요 발굴 강화
협약시점 조정을 통해 협약과 채용시점의 시차를 극복, 운영기관들의 협약기업 추가발굴 기회와 시기를 확대
* 과정 운영 중 50% 시점까지 추가 가능하던 것에서 80% 시점까지 협약기업 추가 가능
· 우수협약기업 확보
협약기업협의회 운영 및 협약기업풀 확보, 협약기업 ‘배제요건*’ 신설로, 우수협약기업 확보 및 지원
*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부실·악덕기업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협약기업 배제 

 

자격요건
만 34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청년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른 훈련(ex: 국민내일배움카드제 등)에 참여 중이지 않은 자
· 훈련이 아닌 장학금 등은 참여 가능

▎ 미취업자(고용보험에 미가입 상태인 자)
· 단, 아르바이트 등인 경우 아르바이트 확인서 등을 제출 시 참여 가능
▎ 연수과정 유형별 참여자 세부 요건 :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국외대학 제외)
· 단기과정 : 대학(원) 졸업예정자로서, 해당과정 분야의 전공 또는 전공자 수준을 갖춘 자
· 장기과정 : 대학(원) 졸업예정자로서, 해당과정의 비전공자인 인문·사회·예체능계열 전공자
· 창직과정 : 대학(원) 재학생
· 신직업메이킹랩 : 창직 아이디어를 보유한 자

 

정부지원
▎ 전공심화교육·비전공분야 융합교육 등 교육비 전액 무료
▎ 2020년부터 연수생 참여가능 대상 및 지원 확대

· 참여가능 대상 확대
대학 졸업(예정)자에서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예정)자로 대상 확대
· 식비지원
정부지원금으로 식비지원 가능
* (기존)다과만 제공가능→ (변경)다과 및 식비(1일 8,000원 이하) 편성 가능
시행절차 ❶ 연수프로그램 참여(연수생은 해당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고, 출결관리 등을 적극 이행) → ❷ 청년취업아카데미 및 기타 지침 준수 등 → ❸ 수료 후 취업활동 참여(해당 과정 종료 후, 적극적인 취업활동 및 취업 후 증빙서류 제출 등에 협조)



 

업데이트 2020-03-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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