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대, 소득공제 40% 혜택
    제로페이
  • 6337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서울시와 경남 창원시, 부산 자갈치 시장 등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제로페이가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모바일 직불결제시스템으로, 지난 5월부터 전국 대부분 편의점에서도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해졌다. 제로페이 가맹점 소상공인은 결제수수료 0%대, 소비자는 연말정산 시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과 소비자까지 생각한 ‘착한 결제’ 제로페이를 소개한다.
 


내 계좌에서 이체되는
모바일 간편결제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인 제로페이가 전국으로 확산 중이다. 제로페이란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내 통장 잔액에서 판매자 계좌로 현금이 이체되는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이다. 제로페이는 2018년 12월 20일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매월 결제실적이 2배 이상 증가했다. 2019년 4월 28일 기준 일평균 6,600건, 8,418만 원의 결제실적을 보이고 있다.

제로페이의 가장 큰 특징은 0%대의 소상공인 가맹점 결제수수료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판매자는 매출액의 0.8~2.3%를 수수료로 부담한다. 제로페이를 사용할 경우, 연매출액 8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의 결제수수료는 0%. 소상공인이 내야 할 결제수수료가 아예 없다. 연매출액이 8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라면 0.3%,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0.5%를 부담한다. 일반 가맹점 역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율보다 낮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소비자는 연말정산 시 제로페이 결제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게다가 공공시설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대공원 동물원과 테마가든 입장료 30%, 서울식물원 주제원 온실 입장료 30%, 세종문화회관·남산국악당·돈화문국악당 기획공연 10%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편의점, 하나로마트,
휴게소 등 전국에서 사용 가능

제로페이는 앱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각 은행 앱과 금융기관 공동 계좌이체 결제 앱인 뱅크페이, 간편결제앱인 네이버나 페이코, 머니트리, SSGPAY, 포스트페이, 체크페이, 모바일티머니 등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비밀번호, 결제계좌 등록 후 이용할 수 있다.

결제방식은 두 가지. 소비자가 앱을 실행해 매장 내 QR코드를 촬영 후 결제하는 방식과 앱에서 생성한 QR코드나 바코드를 생성한 후 이를 인식해 결제하는 방식이있다. 기존 판매자 QR코드 결제에서 소비자가 휴대폰에서 QR코드를 만들어 이를 리더기에서 인식하는 결제방식을 추가해 소비자의 사용편의성을 높였다.

제로페이는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등 전국 4만여 개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농협은 지난 6월, 대형마트 최초로 농협하나로유통, 농협유통, 대전유통, 충북유통, 부산경남유통 등 유통계열사가 운영하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제로페이 결제서비스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화성(시흥)휴게소, 제천(부산)휴게소 등 전국 25개 휴게소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은 제로페이 홈페이지(www.zeropay.or.kr)에서 ‘제로페이 소개 → 제로페이 가맹점 찾기’에서 볼 수 있다.
 

※ 자료 참조_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서울시·제로페이 홈페이지 

업데이트 2019-07-16 11:47


이 섹션의 다른 기사
사보 다운로드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