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DK 사용법
01
Q.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무엇인가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채용 예정자, 구직자 등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실시주체는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이며, 실시대상은 15세 이상의 근로자(재직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입니다.
02
Q. 훈련종류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03
Q. 자체 훈련과 위탁 훈련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04
Q. 지원요건 및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집체훈련·현장훈련의 경우 전체 훈련의 80% 이상 출석해야 하며, 인터넷원격훈련은 80% 이상 참여율과 함께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별도 수료요건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5
Q.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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