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업주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