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근로자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 고용허가제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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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Q. 고용허가제란 무엇인가요?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내국인 고용 기회를 보호하면서, 특정 산업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등한 근로 조건과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02
Q.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와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란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대한민국의 연수업체에서 일정 기간 연수함으로써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완화하고 연수생에게는 기술 기회를 습득하여 국가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저임금 노동력 착취, 열악한 노동 환경, 연수생 지위 악용, 미등록 체류자 발생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했으며, 연수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제대로 된 노동권 보호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인권문제와 송출비리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대체하고자 고용허가제가 도입됐으며, 2007년부터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력 정책은 고용허가제로 단일화됐습니다.

 

03

Q.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는 어디인가요?

고용허가제는 한국 정부와 MOU(협약)를 체결한 17개 국가의 외국인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2025년 기준 대상 국가는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타지키스탄 입니다.

 

04

Q. 고용허가제 고용취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05

Q. 외국인 취업 교육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나요?

외국인취업교육은 국내 취업이 확정돼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산업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 근로의욕 제고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교육 내용 및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데이트 2025-08-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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