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부정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자격검정 관리가 더욱 깐깐해졌다.
시험 당일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거나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소지불가 물품을 가지고 있을 때는 퇴실과 함께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기능사 전 종목 수험자를 대상으로 공학용계산기기종제한도 적용되고 있다.
2019년 국가기술자격 변경사항을 꼼꼼히 짚어본다.
허용된
공학용
계산기인지
체크하세요!
2019년 1월 1일부터 공학용계산기 기종제한이 기능사 전 종목 수험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그 외 제조사·기종은 사용할 수 없다.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등급도 향후 공학용계산기 기종을 제한할 계획이다. 단,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등급의 경우, 허용군 외 공학용계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험자가 직접 초기화(리셋)하고 감독위원의 확인 후 사용 가능하다. 직접 초기화가 불가능한 계산기는 사용할 수 없다. 기술사 공학용계산기 기종이 허용군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 시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학용계산기인지 미리 살펴보자.
허용군
1. 카시오 - FX-901~999, FX-501~599, FX-301~399, FX-80~120
2. 샤 프 - EL-501~599, EL-5100, EL-5230, EL-5250, EL-5500
3. 유니원 - UC-600E, UC-400M
※ 국가전문자격(변리사, 감정평가사)은 적용 제외
※ 허용군 내 기종번호 끝에 SD라고 표기된 경우는 외장메모리가 사용 가능한 기종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소지 시
퇴실!
전자·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은 입실시간 이후, 수험자교육 시작 이전의 소지품 정리시간에 반드시 지정장소에 놓자.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험이 정지(퇴실)되고 무효 처리된다.
소지불가 전자·통신기기
휴대폰, 스마트워치·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태블릿, 통신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MP3 플레이어, 디지털카메라, 카메라 펜, 전자사전, 라디오, 미디어 플레이어 등
신분증
미지참 시,
시험을
볼 수 없어요!
2019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당일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을 볼 수 없고, 무효 처리되니 유의하자. 규정 신분증 또는 대체 신분증은 사진 또는 외지와 내지가 탈착·분리 등의 변형이 없고, 사진·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규정 신분증
1.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2. 운전면허증(경찰청 발행 및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3. 여권
4. 공무원증(장교·부사관·군무원신분증 포함)
5.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6. 국가유공자증
7.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대체 신분증
1. 주민등록증 발급 나이에 이르지 않은 경우
- 학생증(사진·성명·학교장직인이 표기·날인)
- 재학증명서(NEIS에서 발행(사진 포함)하고 발급 기관 직인 날인)
- 신분확인증명서(별지서식1에 따라 학교장이 발행하고 직인 날인)
- 청소년증(청소년발급신청확인서 포함)
- 국가자격증(국가공인자격 및 민간자격 불인정)
2. 미취학아동 등
-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자격시험용 임시신분증’(별지서식2에 따라 공단이 발행하고 직인 날인)
- 국가자격증(국가공인자격 및 민간자격 불인정)
3. 사병 등 군인
- 신분확인 증명서(별지서식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증명·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