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품질관리계획서(Construction Quality Control Plan)는 건설 중인 건물 또는 건설 자재의 품질에 이상이 없다는 확증을 얻기 위해 실시하는 작업, 즉 설계, 자재구매, 시험, 검사, 시정조치, 기록의 보관 등 ‘품질관리’ 전반에 관한 계획이 명시된 문서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건설품질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기자재의 품질관리 및 부적합 품질을 바로잡는 ‘건설공사품질관리’ 직무에 대해 알아본다.
글_김민정
건설시공관리,
산업현장에서의 직무능력수준
건설시공관리는 크게 01.건설공사공정관리, 02.건설공사품질관리, 03.건설공사환경관리, 04.건설공사공무관리로 나뉜다. 세분류별 직무능력 수준은 주로 4~7수준에 분포하고 있으며, 직무능력 경험에 따라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 특급기술자로 나뉜다.
합리적·경제적·
내구적인 품질을 확보하다
02.건설공사품질관리는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발주자의 요구에 맞추어 품질을 확보하는 한편 이를 향상하여 시설물을 만들어, 하자를 미리 방지하고 건설공사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며 원가 및 운영관리 비용 등을 절감하는 직무다. 02.건설공사품질관리에 필요한 NCS 기반 능력단위는 품질관리 분석, 계획 수립, 교육, 자재 품질관리, 품질관리 점검, 품질사고 예방관리, 성과분석 등 총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품질개선을 위한
필수 관문, 품질관리 점검
품질관리 점검의 능력단위 요소는 1)품질관리 점검계획 수립하기, 2)품질관리 평가하기, 3)부적합 품질 시정하기, 4)품질관리 검사 평가결과 피드백하기다. 다음은 3)부적합 품질 시정하기에 필요한 능력 측정기준 및 KSA(지식․기술․태도)다. 이 단계는 부적합 품질을 발견하고 바로잡음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공사관리 관련
국가기술자격 현황
01.건설공사관리 관련 국가기술자격은 기능사(2종목), 산업기사(6종목), 기사(10종목), 기술사(14종목) 등 총 32종목이다. 실내건축기능사와 철도토목기능사 자격증은 별도의 응시자격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고,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자격증은 해당분야의 경력이 필요하다. 단, 기술자격소지자나 관련학과 졸업자의 경우, 자격증 응시에 필요한 경력연수가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