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 벤치마킹하는 ‘외국인고용허가제’(2016.9.5.)
박영범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만1828명이고 이중 장기체류자가 148만1603명(6월 말 기준)이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자를 제외하고 장기체류 외국인의 48.1%가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입국했다.
국내 취업자격을 가진 체류 외국인 60만8867명 중 89.6%가 고용허가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저숙련 기능인력인 비전문취업자(27만4493명)와 재외동포와 연관이 있는 방문취업자(27만1112명)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해 주는 제도다. 폐지된 산업연수생 제도(1993~2007) 시행 당시 볼 수 있었던 송출비리, 불법체류 등의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하는데 기여했다.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정부·공공기관이 외국인력 선발과 도입, 체류 지원을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 도입 전인 2002년 말, 외국인 불법체류율은 47%였다. 특히 단기방문자와 산업연수생의 불법체류율이 각각 78%와 64%로 높았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외국인의 불법체류율은 11.3%에 불과하다. 이중 단기방문자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의 불법체류율은 각각 16.5%, 15.3%로 현저히 낮아졌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훈련을 지원하고, ▶현지 취업을 알선하는 귀국지원 프로그램 강화, ▶4년 10개월을 체류한 뒤 다시 취업해 재입국할 수 있도록 성실외국인 근로자 제도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다. 2012년에는 외국인력의 사업장 배정에 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불법체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과다한 송출비용도 고용허가제 도입 이전에 비해 3분의 1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다른 나라들이 벤치마킹하는 외국인력 제도인 고용허가제는 2011년 유엔에서 공공행정 대상을 수상했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5월엔 ‘2016년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기도 했다.
2017년에는 송출국가에 라오스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16개국으로 늘어난다. 고용허가제는 우수한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위해 외국인력 선발체계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외에 직무수행능력을 반영하는 기능수준과 근무경력 등을 포함한 종합평가 선발체계가 2019년까지 모든 송출국가로 확대 시행될 계획이다.
한국은 2030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성장 잠재력 확보 측면에서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외국인력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다. 현재의 단기 순환형 인력 공급제도에서 정주형 이민제도로써 고용허가제의 역할과 미래가치를 논의해 볼 시점이기도 하다.